보험계약자 자필서명도 한시 면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업법상 제재 조치를 완화해준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양 보험협회에 코로나19가 경계·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협회는 코로나19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영업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자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텔레마케팅(TM) 등 비대면 채널에 적용돼 있는 규제를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 역시 녹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이라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등 현재 일부 보험상품으로 한정했다.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 철회 기간인 3개월에 45일이 더해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전건을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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