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로 선 '감마누'…시장변화 물꼬 틀까?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감마누와 법적 공방에 나서 7일 대법원에 상고해 또 다시 반박에 나섰다. / 더팩트 DB

감마누 감싼 재판부…상장 폐지 판도변화에 '집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감마누의 최종 승리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결과가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들어선 40여 업체들의 향후 상폐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집중을 받고 있다.

감마누는 1997년 설립돼 안테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안테나사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감마누는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거래소가 2018년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절차에 들어가자 감마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감마누는 2018년 당시 재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1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으니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지난 25일 2심에서마저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종결한 것은 개선기간 부여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의견진술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 검토와 심의가 이뤄져야 기업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이 보장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가 2심 소송까지 승소함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도 상장사 측에서 억울하다며 법원에 호소할 가능서이 커져서다.

개선기간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즉시 상폐 절차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상장폐지를 둘러싸고 거래소와 상장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다수 기업이 감마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감마누를 비롯해 모다, 파티게임즈 등 일부 업체는 지난해 상폐 결정을 받고 거래소와 법적 공방 중이다. /네이버증권 캡처

현재 다수 업체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가 밝힌 '상장폐지 절차 진행 예정 기업'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40곳이 당장 상폐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중 22개 상장회사 운명은 이달 중에 결정된다.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이 1년여간 부여 받았던 개선기간이 이달 중 대거 종료되기 때문이다. 내일(9일) 개선기간 종료로 본격 상폐 절차를 밟게되는 회사는 16개사다.

이들 기업 중에는 개선기간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즉시 상폐 절차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상장폐지를 둘러싸고 거래소와 상장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다수 기업이 감마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모다, 파티게임즈 등 일부 업체는 지난해 상폐 결정을 받고 거래소와 법적 공방 중이다.

거래소는 7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또다시 반박에 나선 상태다. 감마누가 당초 상장폐지 결정 당시 이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그 기간 안에 거래 재개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해당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거래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업체들이 법적 공방에 나설 것에 대한 우려에는 "타 상장사들의 법적 공방은 아직 예단할 수 없으며, 제도개선 등 거래소 측 향후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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