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연장 요청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2일 키고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은행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검토 시간 더 필요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연장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역시 재연장 카드를 꺼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본건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으로 4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중 가장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42억 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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