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높은 소상공인, 연 1.5%대 초저금리 대출 신청 가능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연 1.5%대 초저금리 대출 신청도 가능해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도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까지는 통상 5영업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 대출과 같이 미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진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만 가능하며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이행처를 달리 해야한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라면 인당 3000만 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류제출을 위해 추후 영업점 방문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 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약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라면 직접 대출과 보증 대출 중 하나를 택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도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 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이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이번 혜택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는 상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카드론도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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