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시 즉시 시행…관련 증빙자료 첨부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4일부터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혹은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여야만 한다. 실명 신고 부담으로 인해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사인이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