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변경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전 구매율 확대 나서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자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 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1회 재발행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혜택이 적용되는 국제선 유상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출발 변경 가능 일자는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다.
다만 여정 변경 시 운임 차액, 세금 및 기타 수수료 발생 시 차액은 징수한다. 항공권 규정상 변경 불가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 면제만 적용한다.
제주항공은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 받으려면 4월 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중복 면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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