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고발당한 윤종원 기업은행장…"국가적 위기에 안타까워"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혐의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IBK기업은행 "대책 마련해…오늘부터 시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행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시간 외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임세준 기자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PC-OFF 시스템 강화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등의 방안을 실시했으며 이를 노조 측에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으며,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해 별도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행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 등 업무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시중은행도 경영평가 목표를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KPI 목표치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의 이해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와 이와 관련해 이미 고발이 이뤄지기 전부터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노조의 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경영과 바른경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기업 금융 지원, 보증재단 위탁업무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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