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타다금지법' 관련 설명 게재…이재웅 "정부 맞냐" 비판
[더팩트│최수진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17일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법을 개정하고 그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나. 국민을 조롱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며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놨다.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국토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홈페이지에 설명문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해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 보고도 아무 말 못 하는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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