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 거부시...약관 심사 뒤 수정·삭제 결정 경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잔치와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측과 만나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자율적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심사해 수정·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도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 입장을 알리고,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배경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의 취소 및 연기가 늘고있지만 업체 측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까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소비자원에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서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 건수는 국내여행이 6887건으로 가장 많고, 항공여객이 2387건, 음식서비스 2129건, 숙박시설(국내외 전체) 1963건, 예식서비스 162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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