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6개월간 전면 금지"…연장여부는 추후 검토

금융위원회가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남윤호 기자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4시 임시 금융위를 통해 의결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금융위는 또한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동시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 정지)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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