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8% 세율 감소…현대제철, 관세부과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며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현대제철은 0.00%로 지난해 3월 1차 최종판정과 동일하게 결정됐고 동국제강 등 나머지 기업들은 7.33%에서 2.43%로 하향 조정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일 경우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상계관세의 경우 현대제철은 0.44%로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갔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하향됐고 다른 기업들도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정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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