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1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처방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늘어난 공매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1월 3964억 원에서 3월 들어서는 6428억 원을 넘어서는 동안 코스피는 2200선에서 1900선으로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은 코스피의 경우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코스닥은 2배만 증가해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는 6배에서 3배로, 코스닥은 5배에서 2배로 낮춘 것이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더욱 강화된다.
특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같이 강화된 공매도 지정제도 기준을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시장 하락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조치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마련 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