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미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각각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 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낮췄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일 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와 함께 금융사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이미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징계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되는 만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 소송은 손태승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 측은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함영주 부회장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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