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항균 효과 없는 '무늬만' 소독제 '수두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는 향균 효과 없는 가짜 소독제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식약처, 손소독제 기준만 있을 뿐 그 외 소독제 기준 모호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는 바이러스 및 세균을 박멸하는 성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 소독제 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제품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박멸한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하면서도 정작 항균 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이 빠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A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균 탈취수'는 미네랄워터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에탄올이 없어 자극적이지 않으며, 아이, 반려동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며 제품을 광고했지만, 주 성분이 거의 물로만 이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소독 에어로졸(분사형), 세균 탈취수 등 소독제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품 광고에서 '소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일부는 극소량의 '미산성차아염소산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이나 '세균 탈취'란 단어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성분 함량은 미달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 '유아손세정제' 카테고리에서 판매 중인 한 제품은 '무알콜 다용도크리너'라는 표기 외에 '손소독'이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했다. 그러나 정작 제품 상세 정보를 살펴보면 주의사항으로 '본 제품은 소독제나 탈취제, 살균제가 아닌 유해성분 분해제 입니다'라고 표기했다.

특히 일부 염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주원료가 물만으로 이뤄진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앨 수 없다"며 "의약외품에서 '소독제'로 부를 수 있는 것에는 에탄올, 과산화수소, 크레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소독제는 제품 성분이 기준 미달이라도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팩트 DB

이어 "소독제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단백질을 손상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을 파괴시키는 원리"라며 "손소독제처럼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의 경우 우리 몸에 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소독제 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피부에 사용한 후 산화되면서 폐점막, 후드점막, 안구점막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한 물질"이라며 "소독제에 포함된 염소는 낮은 확률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처럼 치명적인 약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독제'의 모호한 규정 범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독제로 규정한 것은 손소독제뿐이다. 이외에 살균소독제, 소독 에어로졸(분사형), 세균 탈취수 등은 특정 성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과산화수소, 크레졸, 염화벤잘코늄 가운데 하나의 성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더욱이 제품의 성분이 기준 미달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최근 코로나19란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일명 '가짜 마스크' 피해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한 중소기업의 '한지 리필 마스크'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폐렴균·녹농균 등을 99.9% 항균 해준다'는 내용과 더불어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 마크까지 인쇄돼 있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공영홈쇼핑 측은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구매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면서도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와 계약하면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제조사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공영홈쇼핑 측에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위조상품을 판매된 경우 상품 중개업자인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별다른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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