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성능 저하' 애플, 합의금만 '6000억'…한국 소비자도 받을까

애플이 지난 2017년 제기된 배터리 게이트 집단 소송에서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배상 대상에 포함된 아이폰6S. /더팩트DB

미국서 아이폰 한 대당 25달러 배상 합의…아이폰X 및 아이폰4·8 등은 배상 대상서 제외

[더팩트│최수진 기자] 애플이 자사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최대 60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했다는 이유다. 이번 결과가 국내 소비자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7년 '배터리 게이트' 발생 이후 미국 아이폰 사용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을 끝내기 위해 최근 총 5억 달러(약 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6·6S·7·SE 등 구형 아이폰 모델의 OS(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경우 아이폰 성능도 함께 낮아지도록 설정한 것이다. 심지어 애플은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강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사 고객의 충성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장사치라는 비판도 일었다.

애플은 비판이 거세지자 2017년 12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형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고객들을 실망시켰다"며 "이에 사과한다.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애플은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실제 당시 애플의 사과문에는 "애플은 절대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시키기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아이폰 한 대당 약 25달러(약 3만 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하며 고의적인 성능 저하 문제를 인정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 기반에서 사용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및 iOS 11.2 기반의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유저다.

다만, 합의금 지급 대상이 미국 소비자라는 점에서 국내 사용자 배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소송 합의가 약 6만50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로, 2018년 초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누리는 애플 본사가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국내 소송으로 진행했다.

한누리 측이 제시한 배상금은 1인당 20만 원이며,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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