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4일 전체회의서 '타다금지법' 논의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박재욱 타다 대표가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이날 박재욱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다. 따라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며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욱 타다 대표 입장문 전문>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입니다. 1만 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입니다.
2020년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습니다.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입니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주십시오.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국민 안전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최선의 위생과 안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원 판결 후 타다의 첫 걸음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타다는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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