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체불 임금 지급하고도…노동자 불만 증폭 이유는

포스코건설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관련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더팩트 DB

노동자 측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여전"

[더팩트|윤정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최근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한 가운데에도 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 모 씨를 포함한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5명에게 체불임금 8805만 원을 같은달 25일 지급했다. 앞서 하청업체 근로자 조 씨는 하청 구조에서 두 달 넘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 씨의 투신으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임금체불 문제가 입방아에 올랐고, 이어 포스코건설은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논란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회자된다. 하나의 건설 공정 안에서 하청업체가 포함됐을 경우 원청인 포스코건설의 지휘감독 권한이 뒤따라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 컨베이어설비 구조물 제작을 발주했다. 입찰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하청업체 SNP중공업은 또다시 2·3·4차 하청업체에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하청의 하청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대폭으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구조물 제작을 하도급 주면서 1차 하청업체에 5억9000만 원의 기성비를 지급했다. 이후 다단계를 거쳐 3차 하청업체가 4차 하청업체에 지급한 기성비는 본래 금액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5억 원짜리 공사의 경우 4차 하청까지 내려가자 5000만 원이 됐다. 공기 지연으로 2억 원가량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이 추가 공사비와 관련해서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1차 협력업체인 SNP중공업에서 자제 조달 연기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것이 있으니 그들의 책임이라고만 말한다. 포스코와 SNP 간 책임 떠넘기기만 지속되고, 결국은 마지막 하청 업체만 (인건비 등에서) 피해를 떠맡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은 SNP중공업에 대해 노무비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 공사와 달리 원청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고, 설비공급업체 자체가 물품을 제작해 원청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원청 입장에서는 SNP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불하기로 하고 설비를 구매한 것이다. 하청업체 사이의 노무비 등 이견차로 인한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사망한 조 씨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 홈페이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중간착취 및 하청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업 알선비로 중간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가져간 '브로커(중개인)'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과정에서 성진유니텍이라는 2차 하청업체 안에서 성화기업이라는 4차 하청업체 인력들이 일을 했다. 성화기업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성진에서 모든 지도감독과 업무지시를 담당했는데 이는 재하청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본부는 사망한 조 씨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업무상 연관성에 대해 많이 따지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본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다를 이유로 해 (투신이) 산재 승인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고 부연했다.

중간착취 및 하청업체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도 포스코건설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듯 하청업체들간의 문제는 알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오히려 그쪽 관계에 관여하는 것이 경영간섭이고 원청의 갑질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산재와 관련해서도 원청이 함께 묶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체불임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북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155만 원 규모이고, 포스코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8805만 원이라 격차가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구 관계자는 "일단 28명 근로자가 진정서를 냈으나 25명분의 임금만 지급됐다. 노동부 측에서 제외된 3명과 관련해 '노동자'인지 '사용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3명분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노동자 측에서 요구한 1억2000억 원 이상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확인한 금액을 포스코건설은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사측도 최대한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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