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
[더팩트│황원영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들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 원, 재영솔루텍 10억 원 등 총 42억 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우리·신한·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 4곳에 255억 원(손실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피해기업 두 곳에 42억 원을 배상키로 했다.
또한, 분조위는 분쟁조정 대상에 속하지 않은 피해기업 147곳에 대해서는 11개 은행들이 공동 협의체를 꾸려 자율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은행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신한·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 등 5개 은행은 아직까지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신한 150억 원, 산업 28억 원, 하나 18억 원, 대구 11억 원, 시티 6억 원이다.
이들 은행들은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락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기한은 다음 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