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업계 대표 서명서 8000여부 제출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 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사들이 법안 개정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연 벌점 누적에 따른 '선분양 제한' 조치다. 벌점이 3점 이상이면 3분의 2층수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선분양할 수 있으며, 5점이 넘어갈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0점 이상은 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해 사실상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75%에 달하는 15개 업체가 선 분양에 제한을 받는 셈이다.
그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제도는 법률을 통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이를 규율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로 인해 벌점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형평성, 객관성, 운용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돼 왔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상시 요구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금번 법안 개정은 반가운 소식이나 결국 형평성을 제외한 미봉책이라는 데서 다시금 불만이 제기되는 상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선임연구원은 "종전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업체별 규모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상태의 법안 개정은 무리가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건설사를 '길들이기'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배상운 기술정책실 부장은 "지난주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발로) 국토교통부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후 업계 대표 서명탄원서를 일일이 받았다. 탄원서를 더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입법예고일인 3월 2일 전까지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집한 건설‧설계‧감리‧용역 등 업계 대표들의 서명서 8000여부가량만 제출하게 됐다. 내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개 현장 운영 업체(건설사)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분양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주택 공급사업에서 이뤄지는 분양 방법이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진행하는 절차인데, 입주자의 계약금으로 주택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 선분양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완공 이전에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후분양은 주택을 지은 후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분양 전 주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건설사의 부도 파산의 위험성이 적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양권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건설사가 자금을 부담해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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