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시정률 따라 과징금 부과 계획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의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올해 1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해당한다. 'STOP & GO'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연비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에서는 4가지 리콜이 실시 된다. 차종별로는 먼저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밖에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 되고,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돼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확인돼 리콜조치 된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이달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단 BMW 118d의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이하 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라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A6 40 TDI와 DS3 Crossback 1.5 Blue HDi의 경우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이 현재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역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돼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