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법사위 손에 달린 '타다금지법'…운명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안정이 최우선으로 떠오른 만큼 타다금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모습. /남용희 기자

법사위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제2소위 넘어갈 가능성 존재…20대 국회 처리 '미궁'

[더팩트│최수진 기자] 타다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판단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업계는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 안정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타다금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타다금지법, 20대 국회서 처리 가능성 낮아져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고 국회가 임시 폐쇄되자 내린 결정이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 안정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법사위에서는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3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등 다른 안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나온 법원의 무죄 판결도 국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재판부는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규정,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법원 판단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소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추가 논의하지만 이미 장기 계류된 법안이 많아 타다금지법 논의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돼 이른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타다금지법이 넘어갈 경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타다 측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타다 프리미엄을 내놓으며 택시 업계와 상생 의지를 드러냈다. /남용희 기자

◆ 타다, 새 국면 맞을까…'택시 상생안'으로 첫 행보

아울러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타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타다 프리미엄'을 내놓으며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수요 개발 등이 상생안의 골자다. 시행은 3월부터다.

아울러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들이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 시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의 약 25%인 3000여 명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택시 운행 경력자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택시 사업자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문의가 늘어난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국회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의 판단과 상당 부분 상치하는 개정안이 이대로 처리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2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시켜 법원에서 적법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하고 있다"며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오늘도 2000여 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 통과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를 믿고는 있습니다만 도대체 국토부와 민주당은 왜 타다금지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다를 문 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지난 25일 타다 항소를 결정,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타다금지법 통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이후 불법이 된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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