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엄빠찬스' 쓴 어린 건물주 세무조사 정조준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국민 중에서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 DB

고가주택 거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개인 대상자 중 74%가 30대 이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 중 탈세혐의가 포착된 361명(법인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부로 국세청은 거액의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30대 이하 고가 주택 구매자나 서울 강남 아파트 등 고액 전세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를 분석해 선정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사람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 법인 등 36명 등 총 361명이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의 전세세입자 51명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의 주택 취득자금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차입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운영해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것"이라며 "필요 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