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지난해 ID 도용 논란 재점화…서울시 "판결 기다리는 중…바뀐 건 없어"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 간의 열띤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GS건설의 향응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새로이 향응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간 2파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한남3구역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이 참석하며 '빅3' 간 수주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현장설명회 직후 GS건설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되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기사는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GS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가 한 조합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상황을 담은 음성파일을 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지난해 조합원 아이디 도용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탓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한남3구역 합동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GS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카페 아이디를 도용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전례가 있다.
당시 GS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아이디로 다른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을 썼고, 이에 조합원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돈 봉투를 건넨 바 있다.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은 향후 자녀를 통해 돈 봉투를 GS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 측에 되돌려준 후, 해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해당 구청에도 신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음성파일은 지난해 있었던 아이디 도용 논란과 관련한 사건으로, 최근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 김 모 씨가 작년 11월 29일 서부지검에 GS건설과 계약한 홍보대행사 직원 최 모 씨와 정 모 씨를 고소한 상태다. 고소 내용에는 (홍보 대행사 직원이) 금품을 전달했고, 식사 및 선물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부지검에서 금품 향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당장 검찰이 '문제가 있고 기소해야 한다, 정식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물론 도정법상 홍보대행사 직원의 문제도 GS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게 수주를 위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이디 도용에 의한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인지는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수주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잉영업 등 위법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GS건설은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클린 선언'을 공표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지금 기사가 나온 건 지난해 이미 나왔던 사안으로 왜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는지 모르겠다. 조합원이 신고를 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변한 게 없다. 판결이 나기 전에 행정조치를 취할지 그런 부분 자체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내기가 곤란하다. 현황을 다시 세밀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어났던 문제이고, 그와 관련해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응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GS건설 측에는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며 "다시 수주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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