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 대표에 '1년' 실형 요청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내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 실형을 구형하면서 국내 호출 서비스 자체가 불법 행위로 치부될 위기에 놓이자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검찰, 이재웅·박재욱에 '징역 1년' 구형…쏘카·타다는 벌금형 요청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그 모회사인 쏘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총 책임자인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징역형을 받아야 하며, 법인은 벌금을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은 '콜택시' 영업과 일치한다"며 "불법이다.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가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대여를 전제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타다가 불법 서비스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이재웅 "혁신 계속되게 해달라"…업계 "문제 심각"
이날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 서비스인 '벅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벅시에 대해 '적법한 서비스'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아울러 '타다'가 택시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것과 쏘카의 목표가 '공유 경제의 확산'이라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며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검찰 측이 모빌리티 관련 논쟁을 타다뿐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호출서비스 업계 전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벅시와 타다는 형태만 같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다르다"면서도 "벅시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방치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빌리티 혁신인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 세계에서 승차공유 및 호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 고객들은 임대차 계약 등을 따져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그게 모빌리티의 혁신의 시작과 끝"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웅 대표 역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하고,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사회를 포용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서 혁신을 꿈꾸었고 그 혁신을 이루어낼 기회가 있었던 선배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서 있는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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