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일부 직원 개인적 일탈…제도적 보완 조치 완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우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5~7월까지 두 달 동안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 2만3000여 명의 온라인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 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를 실적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다. 즉, 실적을 높이기 위한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그해 7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사전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KPI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밀번호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련 검사를 통해 은행과 임직원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