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했다" 과태료 250만 원 부과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자상거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위와 같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정용과튀김기 상품 포장에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 역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구매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가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오프라인 거래는 샘플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거래는 구매결정 단계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 위법행위로 대기업이 제재 받는 첫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있어 신세계·롯데홈쇼핑에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향후 신세계·롯데홈쇼핑이 개봉 상품의 교환·환불을 막는 상품을 팔다가 다시 적발되면 중과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