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줄자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반토막'

지난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3855명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팩트 DB

정부, 2018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2019 '세제 혜택 축소'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3855명으로 전년(14만7957명)에 비해 50.1% 감소했다. 누적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여명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5981명으로, 전년(11만4046명) 대비 50.9%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132명으로 전년(6만507명)보다 58.4% 줄었다. 지방은 작년 1만87874명이 새로 등록하며 전년(3만3911명) 대비 47.3% 감소했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전국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5635호로, 전년(38만2237호)가 견줄 때 6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274호로 전년(26만7623호) 대비 61.8%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4만8048호로 전년(14만2118호)보다 66.2% 줄었다. 지방은 작년 4만3361호로 전년(11만4614호)과 비교해 62.2% 감소했다.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축소한 영향이 크다. 사진은 2019년도 신규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다"며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 2018년 9·13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40% 한도를 정하며 대출을 조이는 등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을 전면적으로 뒤엎은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8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당시 등록했던 인원이 많아 다음 해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 데다, 2019년 되자마자 세제 혜택축소를 실행하니 등록자 숫자가 대폭 줄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