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 어렵고, 타은행과 혼동 때문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EB하나은행이 브랜드 명칭을 '하나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은행'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고객 편의와 그룹 차원의 브랜드 일관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명칭 변경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은행이 출범한 지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브랜드 명칭 변경에 대해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 불편을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라는 그룹 브랜드의 일원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브랜드 관련 컨설팅과 손님 자문단 패널 등을 통해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친숙하고 불편 없이 불리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손님이 'KEB'를 통해 (구)외환은행과의 통합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케이이비'라는 발음상의 어려움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는 다른 은행명과의 혼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런 문제로 대부분의 손님들이 실제로는 '하나은행'으로 부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에 대한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개선코자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내에서도 유일하게 브랜드명이 통일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하나' 브랜드로 사명을 일원화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KEB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의 브랜드명 변경에 대해 '외환은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KEB는 'Korea Exchange Bank'의 약자로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 노조도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브랜드 변경에 대해 담당 임원 면담과 수차례 절차 준수 및 일방통행에 대한 경고를 했으며 노조와 합의 없는 브랜드 변경은 노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합병 당시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는 합의서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의서 일방 파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노사합의 위반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주장하는 합의서를 보면 '상호'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브랜드 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브랜드 명 변경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하고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며 "노조 역시 과거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설명대로 고객 불편 최소화와 그룹차원의 브랜드 일관화를 위한 결정이지 외환은행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