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동작구 상승률 1위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 공시가 산정 결과 발표…9억 원 이상 고급 주택 상승률 높아

[더팩트|이민주 기자] 재산세 등 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과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 전국 변동률은 4.47%로 작년(9.13%)에 비해 상승 폭이 줄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고 시세 구간별로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컸다.

이 기간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광주(5.85%), 대구(5.74%)가 이었다.

서울 중에서도 동작구(10.61%)가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곳도 있다. 제주(1.55%), 경남(0.35%)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별로 12~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0.1%로 가장 컸고, 9~12억 원(7.9%), 15~30억 원(7.49%)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높았다.

올해 표준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억 원가량이 오른 277억 원으로 산정됐다. 규모는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다.

다만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2019년)에 비해 0.6%p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외에도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향후 재산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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