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수주 재참여 의사 밝혀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일으켰던 건설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남3구역 수주전이 다시 불타오를 전망이다.
21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위법 행위로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서울시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 3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3사는 향후 5월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서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3사 관계자 모두 "(한남3구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당연시되지만, 조합에서 재입찰로 규정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 대의원회의를 다시 열어서 규정을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 달 3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같은 달 10일 조합 현장 설명회, 3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입찰 마감일은 3월 27일이며, 5월 9일 1차 합동 설명회가 이뤄진다. 동월 26일에는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