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3732억 원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보험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나는 추이다. 특히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 원 규모. 2018년 상반기 대비 110억 원(3%)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살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기로 꼽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다.
브로커와 의료진, 가입자가 결탁한 실손보험 사기도 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 등은 최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환자와 브로커, 의료진 등 200여 명을 적발했다.
일상생활 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9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례도 있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 등에 주의해야 한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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