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고소…"정상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본격 법적대응에 나선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피해자 3명, 사기 등 혐의 고소장 제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라임 운용을 비롯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10월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자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6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IIG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IIG 자산 동결에 따라 라임운용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도 같이 발이 묶였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판매사)가 IIG의 부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펀드를 계속 운용·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에 공표하고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이어 한누리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하지 않고 시리즈 펀드를 계속 새로 설계·발행·판매했다"며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한 것처럼 설명되고 이런 취지의 자료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이 기재·표시되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상황을 숨기는 등의 맥락에서 한 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측은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