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살 빠진다더니" 허위광고한 유튜버 등 1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점검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가짜 체험기'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위해 팔로워(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SNS에 특정 제품의 체험기를 올리면서, 전·후 비교 사진을 날씬하게 보정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 이들 대부분은 광고한 제품을 별도의 사이트나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했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를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진행 시, SNS에 시행 날짜를 미리 공지하는 등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적발된 한 판매업체는 유튜버에 체험기 광고를 의뢰해 일반 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달라고 요구한 등이 문제가 됐다. 관련 광고를 게재한 유튜버도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SNS에 제품 사용 전과 후 사진을 허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 제공

또 다른 유튜버는 특정 상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방송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해당 유튜버는 '독소배출', '부기 제거' 등 문구를 사용한 영상과 사진을 SNS에 게시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건별로 유형을 살펴보면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허위로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는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암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홍보한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밝혀진 153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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