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 하나로 묶는다

정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더팩트 DB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통합 방안 추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임대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현재는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임대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GKS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통합되는 공공임대에서 임대료는 중위소득에 비례해 정해질 계획이다.

현재로써는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누고서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하고, 44∼60%는 36%, 60∼70%는 42% 등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통합되지만 실질적인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수준 등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ㅡ으로 분리됐을 때와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게 한다"며 "중위소득을 통합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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