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수제 맥주 가격 내려가고 생맥주 가격은 올라
[더팩트|이진하 기자] 52년 만에 주세 기준이 바뀌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된다.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병맥주는 출고 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제 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낮아져 만 원에 4캔 등 할인 맥주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품 출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뀐 법을 적용하면 캔맥주는 1ℓ당 291원, 고급 막걸리(출고가 1만5000원)는 500㎖당 729원의 주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사는 줄어든 세 부담만큼 유통업자·식당 등에 판매하는 술값을 낮출 수 있다.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1ℓ당 291원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311원, 페트맥주는 27원, 병맥주는 16원 증가한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캔맥주는 1ℓ당 415원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445원, 페트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 각각 증가한다.
실제 롯데칠성음료는 연초부터 500㎖ 클라우드 캔맥주 출고 가격을 기존 1880원에서 1565원으로 16.7% 가격을 인하했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 맥주와 고급 막걸리의 출고가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세부담 증가폭이 큰 생맥주의 경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1ℓ664.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 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세법이 제정될 1949년에는 종량세 체계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인 68년부터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바뀌었다. 종가세 체계에서 같은 술이라도 고급 원료, 양질의 주조 공법을 활용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했지만,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격이 올라도 용량만 같으면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결국 일반 맥주와 고급 수제 맥주에 같은 세금이 적용되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제 맥주가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 또 도자기 용기에 파는 고급 막걸리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선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 비용에도 세금이 부과됐으나, 용량만 따져 세금을 메기면 '고급 용기 가격'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제 맥주도 '4캔에 만원' 이벤트나 '호리병 막걸리' 등 고급 탁주들이 대중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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