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가치 추락 투자기업에 이사해임·정관변경 요구한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횡령이나 배임 등 나쁜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기업경영에 지나친 간섭" 지적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행위를 저질러 기업가치가 추락해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다"며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국내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며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넣어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닌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박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의결은 위원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기업 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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