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년 1월 15일 시작…7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더팩트│황원영 기자]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었다. 반면, 자녀나 면세점·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어들었다.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월세액까지…늘어난 소등공제 항목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새액공제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기준 월 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집이 없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에게 해당한다.
월세액 공제 범위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을 연장한 경우도 있다. 당초 작년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줄어든 항목은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새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세액공제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세법상 장애인 기준 확인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도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 원이다.
◆ 소득공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모바일로 자료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