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설계사 명시하고 재난보험 대상 확대…2020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 일부 보험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더팩트DB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대형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업무 지침이 마련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제도변화의 핵심 방향은 소비자의 보호·편익 제고와 보험 가입대상 확대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이 실시된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다.

500인 이상 대형 GA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하는 보험업 감독규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보험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22개 시·군·구에서, 2019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됐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IRP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한시 운영이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제외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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