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5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인원감축 구조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인원 감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2020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이 지원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약 7개월 만에 희망퇴직을 다시 실시하는 이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이뤄질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우선협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매각 후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전반적인 항공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원 감축 움직임이 업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감축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정 비용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며 "항공업계의 침체가 계속되자 인건비 절감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