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10번…"상처 뿐인 승소" 평가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오리온 전 임원과 오리온 오너 일가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오리온 오너일가의 승소로 끝났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만 총 10차례 진행되며 상처 뿐인 승소로 남게됐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에게 제기한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인 조경민 전 사장은 2017년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대신 구매할때 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납한 후 담철곤 회장 부부로부터 금액에 대해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고 체력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올해 10월까지 재판만 총 10차례 진행됐으며 중간에 담당 부장판사가 임기를 다해 바뀌기도 했다.
이와중에 담철곤 회장은 다른 송사에도 휘말렸다. 같은달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해 200억 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2건의 송사가 이어지자 과거 2011년 총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련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건까지 조명됐다.
당시 한 재계 관계자는 "담철곤 회장이 조경민 전 사장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오리온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대금 반환을 약속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원고측에서 "재벌가 특성상 고가 물품 거래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며 맞섰으나, 피고측의 "반환 약속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담철곤 회장 자택 관리인 A씨, 유정훈 쇼박스 전 대표 등의 진술과 원고의 주장이 엇갈린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소송전의 피고인 담철곤 회장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법률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해 출석했다. 원고인 조경민 전 사장은 9월 7차 변론기일과 10월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펼쳐왔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