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종부세‧양도세‧분상제 전면 개편…'끝판왕' 나왔다

식을 줄 모르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투기수요 근본 차단 목적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을 향해 칼을 뽑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수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거센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규정·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대출 옥죈다…LTV 40%→20%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40%가 적용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만 대출이 막혔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금융회사별 DSR 관리 시스템을 차주별로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자별로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낮춰진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시장 합동조사 등 정부 규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했다. /더팩트DB

◆ 종부세 강화 추진…주택 보유 부담 늘린다

주택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0.1%~0.3%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0.2~0.8%p 오른다.

일반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3억 원 이하 주택은 0.5%에서 0.6%로, 3~6억 원 주택은 0.7%에서 0.8%로 각각 인상된다. 6~12억 원 주택은 1.0%에서 1.2%로, 12~50억 원 주택은 1.4%에서 1.6%로 오른다. 50~94억 원 주택은 2.0%에서 2.2%로,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7에서 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은 0.6%에서 0.8%로, 3~6억 원 주택은 0.9%에서 1.2%로, 6~12억 원 주택은 1.3%에서 1.6%로 인상된다. 12~50억 원 주택은 1.8%에서 2.0%로, 50~94억 원 주택은 2.5%에서 3.0%로 오른다.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2%에서 4.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이번 조치로 300%까지 상향된다.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유지된다.

◆ "빨리 집 팔아라"…양도세 완화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현재 주택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을 적용한다.

그러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p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늘어난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동만 핀셋 지정됐다.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추가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등 4개동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등 5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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