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 위기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 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건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건설은 조합의 입찰무효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 등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건설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앞서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만 약 9000억 원으로 강북 알짜배기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아파트 32개 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입찰 무효와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등 결정을 내렸다. 조합이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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