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사 상생' 6개월 만에 파업 가결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파업투표 찬성 66.2%…파업 수위 시기 등 추가 논의

[더팩트|한예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66.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11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날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투표율 94.2%)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데 이어 투표까지 가결되며 르노삼성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르노삼성 사측는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공장 외에도 전국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이 있는 만큼 쟁의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향후 파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올해 6월 타결하고 신차 물량 확보에 힘쓰며 무분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사측과 발표한 바 있다.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 발표 한 달이 되지 않은 7월, 노조는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추가 인력 채용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 원 등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원의 임금을 10.1% 높이고 정년퇴직까지 고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측은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종료로 자동차 생산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르노삼성 부산공장 자동차 생산대수는 21만5680대로, 이 가운데 10만7251대를 차지한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계약이 올해 종료됐다.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르노 그룹과 후속 차량 배정을 두고도 난항을 겪고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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