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도 가능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만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판매 이전도 포함)한 푸조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질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의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주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됐고, 바이크코리아의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 결함, 모토로싸의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에 대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