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비즈토크]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피소 위기 '관심 집중'

삼겹살 갑질 파문을 일으킨 롯데마트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데 이어 피해 기업 윤형철 신화 대표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이민주 기자, 롯데마트 제공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이진하·윤정원·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정부의 타깃 된 이유

[더팩트|정리=이민주 기자]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이 끼어있던 이번 한 주, 눈이 내리는 대신 경제계에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삼겹살 갑질'을 둘러싸고 롯데마트와 피해 업체 간의 법적 공방이 예고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 진행 소식에 이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업계는 '대주주 조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죠. 그럼 먼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롯데마트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갑질 피해' 윤형철 신화 대표 "롯데쇼핑, 행정소송 해도 승산 없어"

-이번 주 <더팩트>의 롯데마트 단독 기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삼겹살 갑질' 파문을 일으킨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데 이어 피해 납품업체로부터 100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공정위가 지난 20일 수년간 이어져온 '삼겹살 갑질'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를 상대로 한 판촉비 전가 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41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일 업체에 400억 원대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후 사상 최대죠? 여기에 롯데쇼핑 측이 더해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롯데쇼핑으로부터 피해를 본 납품업체 '신화' 윤형철 대표가 공정위 판단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윤 대표는 지난 2017년 롯데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롯데쇼핑이 '공정위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판단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법원도 손해배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롯데쇼핑도 곧이어 공정위 판단에 대한 재소명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고등법원을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과징금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표와 업계는 롯데쇼핑 측이 행정소송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선례' 때문인데요.

-롯데쇼핑은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유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롯데쇼핑의 협력사 직원 무단 차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17일 이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표는 이번에도 롯데쇼핑이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윤 대표는 "롯데쇼핑의 대응은 예상했던 부분이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보통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며 "그러나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피해 업체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사례가 판례가 돼 이번에도 (롯데쇼핑이) 패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윤 대표의 분석이 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선화 기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비교적 차분했던 현장 분위기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출석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25일 이후 29일 만인 지난 22일 또다시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말해주시죠.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을 추가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생긴 두 번째 공판입니다. 법원은 삼성의 말 3마리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까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차분한 모습으로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포토라인을 지나 바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취재 열기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어떤 질문이 쏟아졌나요?

-취재진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현재 심경이 어떠냐',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번째 공판 당시 재판장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판은 얼마나 걸렸나요?

-오후 2시 5분에 시작된 공판은 5시쯤 끝났습니다. 3시간정도 걸린 건데요. 지난달 25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이 30분 만에 끝났던 것과 비교하면 꽤 길어진 셈이죠.

-재판장의 특별 주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 발표 등이 화제가 됐던 첫 번째 공판과는 달랐겠군요.

-네. 이날 법원에서 생긴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공판이 끝난 직후 곧장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습니다. 취재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판장이 주문한 신경영에 대해 답했느냐', '오늘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1일 밤 조현범 대표가 구속 수감된 서울 의왕시 서울구치소. /이동률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정부의 타깃이 된 이유?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사명을 한국타이어에 '테크놀로지'를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3세 경영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여 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너가 구속이 됐다고요.

-네, 지난 21일 조현범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조현범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한국타이어 관계자들로 보이는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현범 대표가 구속되자 약속이나 한 듯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회사 내부도 적잖게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책임져 왔다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브랜드 사용료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많은 기업 지주사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 회사는 평균보다 10배가량 높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매년 전체 매출의 2% 이상을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지급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의 0.2% 정도입니다. 지주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73%에 달하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 대부분이 총수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밖에 대전공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자 사망, 오너일가 고액연봉 수령 등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둘러싼 논란의 다양하지만,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귀결됩니다. 조현범 대표의 구속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 '대주주 조건 완화'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두고 '갑론을박'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개정이 완료되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사 최대 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규제는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케이뱅크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현재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해 지분을 늘려야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나 KT의 대주주 등극이 절실한 상황이죠.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을 모두 중단했죠?

-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자본건전성을 위해 대출을 중단했다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여신 업무를 멈춰 세웠죠. 은행의 기본 업무로 꼽히는 대출이 막히면서 인터넷은행이 영업할 환경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면서 숨통이 트이겠네요. 다만 반발도 클 것 같아요. 특히 KT만 이번 규제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더욱 그렇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영업 인가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이어 자본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까지 이어지자 자격이 안됐는데 예비인가를 무리하게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던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반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은 함께 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며 "금융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산업자본 즉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원칙이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인 한투밸류운용도 한도 초과 지분 보유를 승인받았습니다. 자본 확충을 무난하게 성공한데다 대주주 변경도 무리 없이 끝내면서 케이뱅크에 비해 영업 환경이 훨씬 좋아진 셈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전반적인 IT융합의 전환에 촉매가 되는 등 혁신적 역할을 했다"며 "케이뱅크가 이미 고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은행 1호로서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만큼 이미 인가를 받은 은행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앞둔 만큼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군요. 다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중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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