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의 이해 위한 보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오리온그룹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논객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리온이 지난 2017년 논객닷컴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18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리온은 논객닷컴 법인과 편집국장, 기자를 상대로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18억 원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기업인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오리온이 소송 남발을 통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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