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업정지에 대해 사실상 행정처분 무효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경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7일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된 안전밸브(브리더)를 합법적 배출시설로 해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막바지 법적인 부분 검토하고, 논의가 끝나는 데로 포스코 측에 공문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관협의체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 6분 중 대다수가 현재 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환경부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 최종 결정이 나면 포스코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리더는 고로 정비 시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환경단체는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북도도 포항제철소 브리더 개방을 공식 허용했다. 지난 5월에는 충남도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각 지자체의 이 같은 결정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가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설명해온 까닭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사를 거친 뒤 철강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반기 철강업계를 압박했던 환경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스코의 환경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전남도의 결정 공문이 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적 해석 모호성 때문에 있었던 오해가 풀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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