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i30·팰리세이드 등 차량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현대차 i30 7만8729대 등 총 6개사에서 12만2350대가 리콜된다. /더팩트 DB

현대차·포드·포르쉐·BMW·혼다·모토로싸 등 6개사 총 12만2350대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현대자동차 'i30'과 '펠리세이드'가 에어백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2007년 1월 25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제작·판매한 'i30' 중 7만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이 확인됐다.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 에어백(운전석, 동승자석)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또한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다. 2018년 11월 21일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제작판대된 팰리세이드 중 3만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차 i30와 팰리세이드가 각각 에어백 제어 장치, 좌우 커튼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외에도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2903대는 컨트롤 배선과 히터호스 간 간섭으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운행시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수입차에 대한 리콜도 실시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돼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ploer'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같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다. 다만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차량 'X4 xDrive20d' 등 4개 승용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는 내부 장치 파손 가능성, 제작 불량 등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R-V' 등 5개 차종 13대와 모토로싸사의 '두카티 1299 Panigale R Final Edition' 등 3개 이륜 차종 13대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은 자동처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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