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도입 "업무 문화 개선"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직원 요구 받아들여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한항공이 업무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만들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2020년 5월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이러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만든 것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 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 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 시간을 갖는 '점심 시간 자율 선택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시 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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