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음 달 17일 대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이동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 선고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대법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다음 달 재판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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